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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휴양림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부과=토

2016.09.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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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9-03
이달부터 자연 휴양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ND▶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가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할 경우 과태료를 내는 내용이 담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이며 취사 행위는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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