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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2년간 제한

2016.09.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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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9-23
내년부터 국가장학금을
고의로 부정 수급하려다 적발되면
장학금 지원이 최대 2년 간 제한됩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수혜 목적으로
부적절한 학사관리,
소득탈루·서류위변조 등을 통해
장학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대학·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최대 2년 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장학금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만 진행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분위와
취득학점, 성적기준 등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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