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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발의 =투

2016.10.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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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0-03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에게
환경 개선과 복지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됩니다.

이철규·권석창 국회의원은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에 적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공장에도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공장에서 거둬들인
자원시설세의 65%는 조정교부금으로
35%는 시·도에 배분해 환경 개선과 복지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시멘트 자원시설세가 도입되면
교부되는 예산은 동해 54억 원, 삼척 45억 원, 강릉 40억 원, 영월 33억 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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