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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어업 과세 불균형, 개선해야

2016.10.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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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0-28
◀ANC▶
어족자원 고갈과 고령화 등으로 어촌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가의 과세 부담은 농가보다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END▶
◀VCR▶
그물 손질이 한창인 항포구.

최근 도루묵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숨통이 조금 트이고 있지만,

여름철 어획량이 없어 거의 작업을 못해
대출 이자 갚기도 팍팍합니다.

◀INT▶ 황철이 /어업인
'오징어도 꽁치도 안나 거의 조업 못했다'

자원 고갈과 고령화, 시장 개방 등으로
어가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과세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우 논.밭에서 작물을 생산해 발생하는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고, 축산업도 일정 이하 규모는 비과세인 반면

어업은 비과세 한도가 연간 3천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또 농가는 농지를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이 있지만 어가는 전혀 없고

양식시설 등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감면이나 전기요금 등의 지원도 없거나 제한적입니다.

(S/U)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가의 평균소득이 높지 않아 과세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화INT▶ 이양수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날로 어려워지는 어촌 현실을 고려해 다양한 소득제고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인 과세불평등을 우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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