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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수청, 컨테이너 방치 업체 행정처분

동해시
2016.11.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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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1-16
동해항 내 컨테이너를 무단 방치해 둔 업체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가 내려졌습니다.
◀END▶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동해항 내 두 필지에
항만 시설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컨테이너를 무단 방치해 둔 업체에 원상 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를 통지했습니다.

해수청은 원상 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철거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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