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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해상 그물 세척 허용‥일석삼조

2016.11.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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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1-16
◀ANC▶
바다에서 그물을 씻을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이 연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육지에서 그물을 말리면서 나는 악취와 먼지 피해가 해소되고 어민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넓게 펼쳐져 있는 그물 위로 트랙터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어나 우럭 등 활어를 잡는 정치망 그물에 붙은 부착물을 털어내는 육지작업이 한창입니다.

(기자)바다에서 건져 올려 쌓아놓은 그물입니다. 이처럼 바다 이끼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곳곳에 쌓여 있는 그물이 관광지 미관을 해치고 악취와 먼지로 민원도 잇따랐습니다.

◀INT▶이태용 회장/양양군 정치망협회
"많은 인력을 들여야 하고, 장비도 크레인을 빌려서 해야 하니까 어려움이 많았죠. 하루에 몇 번씩 뒤집으면서 트랙터, 경운기 뒤에다 고무 바를 달아서 타작하는 식으로 그렇게 떨었어요."

강원도가 지난 2014년 바다에서 그물을 씻을 수 있는 어선 그물 세척기를 도입하려 했지만
해양 오염 논란이 일면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지자체들이 경북이나 전라남도 등과 함께 규정 개정을 구준히 요구한 결과 해양수산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부터 바다에서의 그물 세척을 허용했습니다.

◀☏INT▶이지연 사무관/해양수산부
"해당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지난달까지 완료했습니다. 지금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연내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그물 세척이 허용되면서
그물 건조 악취와 먼지 피해가 사라질뿐만 아니라 어민의 비용 부담도 덜고 관광지 이미지까지 좋아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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