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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해양심층수 등 해양정책 변화-투

2017.01.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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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1-03
올해부터 해수욕장에서 연중 흡연이 금지되고,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이 확대되는 등 해양수산 정책이 바뀝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기존에는 해수욕장 개장시간에만 금연을 구역을 지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연중 하루종일 흡연을 금지하는 등 해수욕장
이용·관리법을 올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선거래시스템이 구축돼 어선중개업 등록이 의무화되고, 음식점의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와 꽃게, 참조기가 추가됩니다.

이와함께 기존 액체형태로만 식품으로 활용을 할 수 있었던 해양심층수는 고체형태로도 식품 원료로 활용이 가능해져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