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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한 말 불법 매립한 승마장 직원 과태료

2017.01.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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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1-11
폐사한 말을 불법으로 매립한 승마장 직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ND▶

삼척시는 지난해 미로면의 승마장에서 근무하며 폐사한 말 7마리를 승마장 내부에 불법 매립한 43살 이 모 씨에게 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에서 불법 매립한 양이 5톤을 넘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지만 5톤 미만이면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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