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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형사조정제도로 분쟁 해결-투

2017.02.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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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2-02
◀ANC▶
남) 생활 주변에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한 형사사건들을 해결해주는 형사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여) 처벌만이 우선이 아니라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END▶
◀VCR▶
춘천지검 강릉지청 1층에 마련된 형사조정위원회 사무실.

3명의 민간 위원들이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조정과 화해에 나서는 곳입니다.

형사조정제도는 검사의 처분 전에 분쟁을 조정하고 결과를 실제 처분에 반영하는 것으로

강릉에는 2007년부터 도입돼 현재 50여 명의 위원이 위촉돼 매일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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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건 회부 건수와 조정 성립 건수 모두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종결 사건 기준 조정 성립률은 74.4%로 동일 규모 지청 가운데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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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형사조정제도는 최대 3개월의 조정기간 동안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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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진행되는데

조정이 되면 피해자는 별도 소송 없이 피해를 보상받고 가해자는 처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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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INT▶ 김영남 /형사조정 사건 당사자

민간 위원들이 주도해 권위적이지 않고 당사자간 신뢰 회복과 지역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INT▶ 윤병섭 간사/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조정위원회

검찰은 제도 운영의 문제점 등을 찾아 개선하고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INT▶ 이정봉 부장검사/춘천지검 강릉지청
'처벌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최대한 풀어나가기 위해 형사조정제도의 활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은지//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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