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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모집

삼척시
2017.02.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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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2-17
삼척시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올해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END▶

지원 범위는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와 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와
소규모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등이며,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모두 151개 단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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