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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이권 다툼, 특수상해 업자 2명 징역형

2017.02.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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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2-17
시장내 이권 독점을 위해 다른 상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8월 주문진 어민시장에서 아이스박스 판매권을 독점하기 위해 다른 판매업자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살 박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이 영업을 시작하지수차례에 걸쳐 흉기를 들고가 특수상해를 입힌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8주 정도로 중한 점 등을 들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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