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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산단부지 계약 조건 적용 허술

2017.03.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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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3-01
◀ANC▶
남) 동해 북평산업단지가 공장이 입주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 여러차례 해 드렸습니다.

여) 현재 비어있는 부지 일부는 분양 계약기간을 넘겨 대금이 납부됐고
아직도 공장 착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북평 산업단지 중심부분에 텅빈 공터가 있습니다.

8개 필지로 면적은 2만 8천여 제곱미터입니다.

한 기업이 2006년 물류창고를 짓겠다며
토지주택공사와 분양계약을 맺었고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양 계약서에 5년안에 대금을 완납하기로 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난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당초 분양계약을 지키지 않았지만 토지주택공사는 별다른 조치없이 기다렸습니다.

◀INT▶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잔금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저희가 계약해지할 사항은 아니고, 산업단지관리 공단과 협의한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 "

장기간 공장이 들어서지 않았지만
산업단지 입주계약도 그대로 유지돼 왔습니다.

관련법은 2년내 착공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단측은 업체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어쩔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INT▶
박덕경 동해지사장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해지를 못했고, 미착공 부지는 착공을 독려하겠다. "

공단 부지를 분양받은 업체측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분양대금 납부에 오랜시일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은 해당업체에 조기 입주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 관련 규정이 허술하게 적용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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