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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인접지에 특별교부세 150억

2017.03.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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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3-01
행정자치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강원도와 충북지역 11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ND▶
대상 지자체는
원주·태백·동해·속초·삼척·영월·횡성·
양양·홍천·인제와 충북 제천입니다.

행자부는
개최지역에 인접한 시·군에도
대회 관계자나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 등에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강릉·평창·정선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불편 해소사업 등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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