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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정비 지급 제한 "난 몰라"

2017.03.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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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3-03
◀ANC▶
지방의원들은 범법 행위로 구속 수감돼도
의정비를 받습니다.

의정비 조례가 잘못된 건데,
정부가 조례 개정을 권고했지만,
아직도 3분의 2나 되는 강원도 시군의회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친척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원주시의회 모 의원.

수감돼 있으니
당연히 의정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의정활동비를 받았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단체들이 나섰습니다.

결국 원주시의회는
지난해 4월 조례를 개정해
구금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도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
관련 조례를 정비하라고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원이 구금돼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시군의회는
여전히 많습니다.

강원도의회와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회 중
조례를 개정한 곳은 7곳에 불과합니다.
아직 12개 지방의회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유도 가지가집니다.

◀INT▶ 춘천시의회 관계자

◀INT▶ 화천군의회 관계자

이처럼 조례 개정에 미적되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INT▶권용범/춘천경실련 사무처장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도의원은 월 150만 원,
시군의원은 110만 원입니다.

독립성이 보장된 지방의회에
조례 개정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라도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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