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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피서객 피서용품 사용 방해 과태료 10만 원

2017.03.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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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3-07

올해부터 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이 자기 소유의 피서용품을 쓰는 것을 방해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 적발부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상인 등이 피서객들이 제한구역 외에서 자기 소유의 피서용품을 쓰는 것을 막다 적발되면 곧바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수욕장 시설 관리 주체를 지방항만청장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바꾸고,
해수욕장에는 개장 기간과 시간, 구조요원과 장비의 위치, 관련 구조기관 연락처 등의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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