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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도내 사립대, 직장 어린이집 부담-일데월투

2017.03.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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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3-19
◀ANC▶
근로자 500명 이상의 대형 사업장에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강원도 내 대학 5곳도 의무 대상 사업장인데, 어린이집 세우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해 강릉시가 마련한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등·하원이 편하고 보육환경이 좋으므로,
유아가 있는 직원들은
이곳에서 육아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INT▶ 황계진 / 강릉시 여성가족과장
"직원 복지 향상 차원에서 마련 만족도 높아"

이처럼 직장어린이집은 상시근로자가 5백 명이 넘거나
여성이 3백 명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강원도에는 35곳이 대상입니다.

강릉과 춘천, 원주시청, 강원도청,
강릉아산병원과 원주 세브란스 병원,
강원랜드 등 23곳에 설립돼 있습니다.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기업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아 설립했습니다.

(S/U = 홍한표 기자)
"이곳 가톨릭관동대를 비롯해 강원대,
강릉원주대, 상지대, 한림대 등 도내 대학 5곳도 설치 의무 사업장입니다."

국립대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강원대는 이미 설치됐고,
강릉원주대도 2019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립대는 고용보험기금 대신
사학연금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지원책이 전혀 없습니다.

◀SYN▶ 사립대학 관계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20% 미만이니까 대상 아냐"

설치 규정을 위반하면
2억 원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사립대는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어
현재는 강제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위탁 계약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 의무 사업장 가운데,
직장 어린이집 규정을 위반한 곳은 아직 설치하지 않은
알펜시아 등 3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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