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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귀어귀촌 수중레저, 법따로 현실따로-투

2017.04.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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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4-11
◀ANC▶
남) 해양 레저산업이 성장하면서 동해안에서도 스쿠버다이빙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 그런데 관련 인구는 느는 반면 어항시설이나 어장 사용을 둘러싼 어촌게와 갈등의 골은 깊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END▶
◀VCR▶
소란이 일어난 듯 사람들이 모인 항만.

어선은 옆에 정박한 다른 배로 뱃머리를 돌려 계속해 들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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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척의 어선이 있는 강릉 안인진리에 소란이 벌어진 것은 지난해 김모 씨가 스쿠버업체를 열겠다고 귀촌하면서 부텁니다.

김 씨가 부지를 사들여 건물을 짓고 배를 가져오자 어촌계가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반대했고 갈등이 폭발한 겁니다.

(S/U) 수중레저산업이 성장하고 인구도 늘고 있지만 관련법이 미비해 어촌현장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촌계는 기존 어선만으로도 어항 공간이 부족하고 어장 침해도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또 인근 화력발전소 건립으로 보상문제 등이 걸려 있어 조건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INT▶ 어촌계 관계자

김 씨는 일단 공사를 중단했지만 이미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 막막한 상황입니다.

강릉시에 어항시설 사용 허가도 받지 못해 배는 파손된 상태로 유료 정박시설로 옮겼습니다.

◀INT▶ 김모 씨

강릉시는 어항이 수산업을 위해 조성됐고 어업인들이 우선인만큼 어촌계와 갈등부터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갈등이 골이 깊은 만큼 중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INT▶ 정선홍 담당/강릉시 해양수산과

정부는 어촌 활성화 일환으로 수중레저 활성화 법안을 마련해 5월말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기존 어업인들과의 갈등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비해 법따로 현실따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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