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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용수 시설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2017.04.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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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4-12
소방 용수 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이 강화됩니다.

◀END▶

도내 각 소방서는 불이 났을 경우 출동과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주는 소방 용수 시설 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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