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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견인자동차 보관료, 공영주차장 요금 적용

2017.04.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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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4-16
춘천시가 견인자동차 보관료를 공영주차장 요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은 1시간 단위로 1,000원이 부과돼
1시간 10분만 돼도 2,000원을 내야 하지만,
이 조례안에 따르면 견인 후 최초 30분은
600원, 이후 10분마다 300원이 추가됩니다.

춘천시는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
견인 차를 빨리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
40분 이내는 지금보다 낮게,
시간이 지날수록 요금이 가중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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