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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사무용품 사기 판매 업주 검거

고성군
2017.04.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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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4-19
재생품의 사무용품을 정품으로 속여 고성군청에 판매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ND▶
고성경찰서는 지난 2014년부터 컴퓨터와 복사기 등의 소모품을 고성군청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재생품을 정품으로 속여 파는 등의 수법으로 5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39살 홍 모 씨를 사기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홍 씨는 또 고성군수협과 죽왕수협에 윈도우와 한글 등 불법 복사본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면서 정품으로 속여 3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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