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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고래 유통증명제 시행 6년 지났지만..-투

2017.04.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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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4-24
◀ANC▶
남)고래의 불법 포획과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고래 유통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 18일 고성 대진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고래는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없어 수협 위판을 거쳐 3천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INT▶ 성재경 어민

현행법상 의도적인 고래 포획은 금지돼있지만, 그물에 우연히 걸렸다가 죽은 고래를 잡는 혼획은 허용이 됩니다.

혼획된 고래는 포획 흔적이 없다는 해경의 확인 절차를 거치면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수협 위판을 통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협은 유전자 정보가 담긴 DNA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의 DNA가 이와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 포획으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U)고래의 불법 포획과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이 같은 고래 유통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물에 걸린 고래가 살아있으면 방류해야 하지만, 이를 일부러 방치해 죽인 뒤 혼획됐다고 속여도 적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CG-발급되는 고래 유통증명서에 비해 DNA 시료가 적게 채취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DNA 시료가 없는 불법 포획된 고래를 식당에서 판매하더라도 다른 고래에 발급된 유통증명서를 활용해 문제가 없다고 속일 수 있는 겁니다./


◀SYN▶ 국립수산과학원


고래 유통증명제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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