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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2017.09.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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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9-20
산림청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와 무허가 입산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END▶
산림 관련법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거나
산주의 동의 없이 밤이나 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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