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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평창올림픽 티켓 주민 제공 가능

2017.09.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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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9-22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는
지방자치단체가 8만 원 이하의 경기장 입장권과
교통편을 주민들에게 제공해도, 공직선거법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ND▶
조직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자체가 입장권 구매계획을 미리 수립해
예산에 포함시키고, 지자체장이나 교육감
이름이 아닌 단체 명의로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만 원 이하의 입장권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입장권을 단체 구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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