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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조례안 가결

속초시
2018.07.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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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7-18
속초시의회가 오늘 제278회 임시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END▶
조례안은 의장과 부의장 등 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정하고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혜정 의원은
시의회의 예산 집행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도내 18개 기초의회 가운데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한 곳은
속초와 양양, 춘천, 원주 등 7곳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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