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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를 꿈꾸는 기자 (발꿈기) - 29회 : 순국선열

18-11-15 19: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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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를 

꿈꾸는

기자

 

Chapter 1. 순국선열의 날

 

 

  • 오는 17일 토요일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순국선열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건 1997년 5월이니까 올해로 22번째 기념일을 맞는 겁니다.

 

  • 그렇다면 ‘순국선열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뭘 기념하는 날일까요?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건 1997년입니다만 사실 ‘순국선열의 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9년 11월 21일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31회 임시총회에서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체결일을 기념일로 삼았습니다.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해 가장 치욕스러운 날을 기념일로 제정한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법정기념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념일이자 민족의 한이 담긴 굉장히 엄숙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과연 그 의미를 알고, 그 날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있을까요?

 

 

Chapter 2. 순국선열,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호국영령...

 

 

  • 순국선열,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그리고 제4조에 각 명칭에 관한 정의가 나옵니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해 순국한 자.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 그러니까 순국선열은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 애국지사는 독립운동을 한 뒤 살아서 해방을 맞으신 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합쳐서 ‘독립유공자’라고 부릅니다.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은 좀 다르죠. ‘순국선열’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독립투쟁을 벌이다가 전사, 옥사, 병사한 이들을 말합니다. ‘호국영령’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 나가 적과 싸워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이들’입니다. 즉, 순국선열은 이미 빼앗겨 없어진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우다 희생되신 분들이고, 호국영령은 있는 나라를 지키려고 싸우다 희생되신 분들입니다.

 

  • 그럼 의사와 열사와 지사의 차이는 뭘까요? 의사와 열사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이란 점에서 순국선열들입니다. 의사는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의사처럼 무력이나 직접 행동으로 일제와 맞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이고, 열사는 유관순, 이준 열사처럼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일제와 맞서 싸우다 돌아가신 순국선열입니다. 지사는 일제와 맞서 싸우다 해방을 맞던 1945년 8월 15일 밤 12시까지 살아계셨던 분들입니다.

 

 

Chapter 3. 허술한 현행 국가유공자단체법, 독립유공자법

 

 

  • 제가 용어 구별을 길게 해드린 이유는 해방될 때 살아계셨던 분들과 목숨을 잃으신 분들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신 채 유족만 남았기 때문에 국가에 업적을 설명하고,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반면, 살아계셨던 분들은 살아서 독립운동의 업적을 스스로 말하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었다는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냈으니까요. 특히, 해방 직후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의로운 싸움, 즉 독립운동의 공헌도를 쉽게 말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 있습니다만 우리 법엔 이 공헌도에 따라 예우하도록 돼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엔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라고 나눠놨습니다. 또, 지원 범위와 내용을 상세히 명시해놨습니다.

 

  •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가 지원할 국가유공자 단체를 9개로 한정해 놨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이렇게 9개 단쳅니다. 이외의 단체는 법정 단체가 되려면 법을 바꿔 10번째 단체로 등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 가운데 독립유공자에 관한 단체는 애국지사 단체인 광복회 하납니다.

 

  •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 다른 국가유공자들이 인정받기 시작하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1964년 한일협정에 반대해 벌어진 6.3 항쟁 같은 경우인데요. 그래서 지난 11월 2일엔 장병완 국회의원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 광주 민주화운동유족회 등의 단체를 법정단체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고요. 현행법상 학도의용군 관련 단체는 일본에 거주하는 학도의용군동지회만 법정 국가유공자 단체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국내에 거주하는 학도의용군단체도 법정단체로 지정하려는 법안을 양승조 충남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말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죠. 14일엔 유성엽 의원이 동학 농민운동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쯤 되면 뭔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말 국내에 거주하는 학도의용군단체도 법정 단체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 양승조 충남도지사 인터뷰

“학도의용군 같은 경우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 신분에서 군인으로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한창 공부할 나이에 군인이 돼서 많이 희생을 치렀는데 이 분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가 필요하다. 재일 학도의용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죠. 재일 학도의용군하고 국내에 있는 학도의용군하고 성격이 100% 같을 순 없지만 최소한 학도의용군이란 차원에서 보면 너무 차별적 대우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차별적 대우가 합당하냐?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합당한 처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정부 관계자들 모시고 토론을 해보고 의원으로서 촉구도 하고 여러 차례 그랬죠.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그 분들의 요청 사항을 수용할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통합적인 법률을 통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해소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개정법률안을 내든지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그런 걸 살펴서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분은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8게 너무 인색해선 안 된다고 봐요.”

 

  • 국가유공자 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일일이 법을 바꿔 해당 단체를 법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법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 대상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둘인데 실제 국비 지원을 해주는 법정유공자 단체에는 순국선열 관련 단체는 빠지고, 애국지사 단체인 광복회만 지정돼 있는 겁니다. 여기엔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거치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얽혀 있었던 이유도 있고요. 박정희 정권 때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유족 단체를 하나로 합쳤었는데 내부 갈등으로 1982년 갈라진 이유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살아 있는 독립운동가를 우선 지원하고, 이미 돌아가셔서 유족만 남은 순국선열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건데 애국지사처럼 순국선열도 국가가 나서 유족들을 지원할 순 없을까요?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의 이덕일 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인터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동안에 학자들에 따라서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희생됐다고 추측을 하는데요.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대변하는 곳이 ‘순국선열유족회’인데 이 ‘순국선열유족회’는 법정단체가 아닙니다. 사단법인 형태인데 그렇다보니까 순국선열유족회에서 순국선열을 기념하는 행사를 치르려 해도 전혀 국가 예산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순국선열의 날’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행사를 치를 비용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믿기 힘든 현실들이 우리나라엔 상당히 많은데 이 경우도 그런 경우고요. 결국 대안은 순국선열유족회를 법정단체화해서 정상적으로 국고가 지원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인데 대한민국 보통 국민들이 생각해보면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상당히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법정 단체화하는 것이.”

 

 

Chapter 4.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 이대로 괜찮나?

 

 

  • 당연히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순국선열의 유족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국립현충원에는 애국지사 묘역은 있어도 순국선열 묘역은 없고요. 우리나라의 순국선열은 학계에선 15만~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국가보훈처가 집계하는 숫자는 3,400여 분인데요. 이 분들의 위패는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 있는데 불과 179㎡, 그러니까 54평 공간에 모셔져 있습니다. 

 

  • 독립운동의 무게감을 생각해보면 늘 고개가 숙여지고, 독립유공자이셨던 우리 선조들께 고마운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돕니다. 그게 애국지사든 순국선열이든 고마운 마음은 같을 겁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에 대한 우리 후손들의 예우, 괜찮은 걸까요?

 

  • 애국지사는 ‘광복회’라는 법정단체가 있어서 애국지사 후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반면, 순국선열은 1982년 만들어진 ‘순국선열유족회’를 비롯해 여러 단체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단체가 아닌 사단법인 형태여서 국가 예산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광회’라는 순국선열 유족 단체는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순국선열유족회’는 지난해 포털 사이트 펀딩을 통해 ‘대한민국 순국선열’이란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었습니다. 또, 내년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시명 순국선열유족회장과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 김시명 순국선열유족회장 인터뷰

“보니까 국민들이 순국선열을 모신 곳도 모르고 순국선열에 대해서 묵념만 하고 아는 게 별로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국선열 추모제를 크게 확대시켰고, 순국선열 따라 걷기란 행사를 서울시교육청하고 해서 초등학생들의 역사 체험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데 3.1운동을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도록 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계에 나타내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었어요. 당연히 순국선열 위주로 지원과 예우가 돼야 하는데 이때까지 지내온 걸 보면 완전히 애국지사 위주로 지원과 예우가 돼 왔어요. 순국선열유족회는 운영비를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3.1운동은 순국선열이 주도한 운동인데 순국선열의 예우와 지원이 살아 돌아온 사람보다 낮게 예우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국회 정무위원회 안에 순국선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 순국선열을 보훈기본법에 맞게 지원과 예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Chapter 5. 순국선열 기념사업회의 현실

 

 

  •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이준 열사... 모두 우리가 잘 아는 순국선열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 분들의 넋을 제대로 기리고 있을까요? 안중근 의사는 중국의 뤼순감옥에서 순국하셨죠. 지난 2008년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이 진행됐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내년 3월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는데요. 바꿔 말하면 아직 유해조차 찾지 못했다는 거죠. 윤봉길 의사는 서울 효창공원에, 유관순 열사는 천안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 외의 수많은 순국선열들은 유해를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 해당 집안에서 알아서 모시거나 하는 상황입니다.

 

  •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국립현충원에는 9개 묘역이 부분별로 있습니다. 국가원수 묘역, 임시정부요인 묘역, 애국지사 묘역, 무후선열 제단, 국가유공자 묘역, 장군 묘역, 장병 묘역, 경찰 묘역, 외국인 묘역 이렇게 9개 묘역입니다. 순국선열 묘역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독립공원 54평 공간에 순국선열 3천여 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도 마찬가집니다. 안중근 의사 숭모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1963년 안 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단체의 초대 이사장은 윤치영 당시 민주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이 맡는데 민족문화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을 보면 윤치영은 1940년 ‘청년’지에 ‘황군의 무운장구를 축도함’이란 제목의 글을 실어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등 수많은 친일행적을 보인 친일파입니다. 

 

  •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도 박정희 정부 때인 1965년 생겼는데 주요 정치인들이 기념사업회장을 맡습니다. 2006년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7대 회장을 맡기도 하는 등 연혁을 보면 윤봉길 의사의 독립운동과 별로 상관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주요 정치인들이 회장을 맡아왔습니다. 

 

  • 순국선열의 얼을 기린다며 친일파였던 유력 정치인이 회장을 맡고, 순국선열의 얼을 기리려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 당대 정권과 친한 유력 정치인이 회장을 맡는 겁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에게 이 문제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인터뷰

“1945년 해방되고 바로 보훈정책이 실시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7년 후인 1962년도에 보훈정책이 시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보훈정책이 없었다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독립운동가의 예우에 관한 법률은 1996년도 돼서야 제정되는 것이죠.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 보훈정책이 항상 국가 정책에서 뒷자리로 밀렸던 시대가 상당히 길었다고 보이고요. 남산에 안중근 기념관이 있고 그곳을 운영하는 기관은 안중근 숭모회가 되는데 안중근 숭모회 초대회장은 윤치영이라고 하는 친일 인사입니다. 친일인명사전에도 등재돼 있는 인물이고요. 매헌 윤봉길 선생님 기념사업회의 전직 회장님 명단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윤봉길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았었고요. 역대 회장들을 보면 거의 다 유력 정치인들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업비를 가져오기 편하기 때문이죠. 종친회, 문중에서 거의 기념사업회를 운영하면서 독립운동가를 한국의 인물이 아닌 문중의 인물로 격하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Chapter 6. 순국선열은 대한민국의 문제다!

 

 

  • 당연한 말씀이지만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광복 이후 현대사는 남북한이 갈라지고, 전쟁을 겪고 정치적 격변기를 겪은 아픈 역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뒤틀린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그래도 순국선열 문제만큼은 되짚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과 제도도 정비하고, 독립유공자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지원도 국가가 좀 더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아쉽게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료를 보내왔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선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50% 인상했고,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대상 생활지원금을 신설 지급하는 등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 그리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에도 큰 노력을 하고 있다. 또,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고 특히, 보상금 지급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나누지 않고 법에 따라 서훈 훈격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 대한민국 수립 이후 국가가 독립유공자 특히, 순국선열들에게 보인 정책적 실책과 예우의 잘못은 이제 메우기 어려울 정도의 깊은 골을 남겼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취재한 보훈처 직원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다만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무엇보다 순국선열들의 마음 속 상처부터 치유하고, 국가와 국민이 진심을 담아 순국선열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쌀쌀한 날씨 속에 이틀 뒤면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이준 열사... 이 분들을 포함해 공식적으론 3천여 분, 학계에선 20만 명 정도라는 우리의 순국선열들을 위해 잠시나마 고마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까지 발꿈기 스물아홉 번째 시간, 김인성이었습니다. 

취재 : 김인성

편집 : 김성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