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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에게 음식물 제공 조합장 고발

2019.01.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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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1-17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강릉지역의
현직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ND▶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직 조합장 3명에게 15만 9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전직 조합장 1명에게는
현금 5만 원과 3만 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한
혐의로 강릉지역의 모 조합장 최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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