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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영서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2019.02.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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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2-22
◀ANC▶
남) 지난 15일 미세먼지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영서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여)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S-U)강원도청 앞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은 짝수차량
운행하는 날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정말 그런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운행해서는 안될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이 간간이 보이기는 하지만 민원인 차량을 제외하면 대부분 짝수 차량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입구에서부터
홀수 차량은 운행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도청 주차장이 아닌 아닌 주변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S-U) 도청 인근에 위치한 야외주차장입니다.
강원도 마크가 붙은 차량을 비롯해
많은 홀수 차량이 이곳에 주차돼있습니다.

도청 관계자는 차량2부제 첫 날이라
많은 직원들이 혼선을 빚었다고 말했습니다.

◀SYN▶
도청 관계자
"갑자기 시행을 하셔가지고 첫 날이라서 저희가 단속을 해가지고 많이 들어가시지는 않았는데,
밖에다가 주차를 유도를 했죠."

차량 2부제가 행정·공공기관 직원만 의무이고, 민원인이나 민간 차량은 자율에 맡겨진 점도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서울에서 시행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따로 없었습니다.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11만 3천여대에 달하지만 아직 CCTV를 이용한
단속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NT▶
유소영/ 춘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대표
"춘천시는 지금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차량에 대해서는 2부제만 시행하고
나머지 서울에서 시행하는 것은 하고 있지
않아요."

도민들은 마음 놓고 숨쉴 수 있는 실질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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