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 MBC뉴스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 MBC뉴스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R]화력발전 자원시설세 목적대로 안 쓰여

2019.05.14 20:40
727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9-05-14
◀ANC▶
남] 화력발전소들이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목적세인 이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 지역의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인데 취지대로 쓴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삼척에 있는 석탄발전소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7년 이 발전소에서 22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뒀습니다.

2017년 강원도가 도내 화력발전소로부터
거둬들인 지역자원시설세는 53억 원, 동해와
삼척의 발전소 세 곳이 82%를 냈습니다.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의
이 목적세는 강원도가 35%를 사용하고
65%는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정합니다.

2017년 강원도가 직접 사용한 금액은
18억 5천만 원,

신창현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근거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엉뚱하게 쓰인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화INT▶신창현 국회의원 "화력발전소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두는 주된 이유는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건데 대기오염 피해보다 다른 곳에 더 많이 쓰이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는데 더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강원도는 화력발전이 포함된 특정 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로 도시가스와 전기, 세라믹 원료사업 육성 등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광역지자체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군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동해시와 삼척시의 경우 2017년 각각 14억 원 가까운 금액을 배정받았는데 일반예산에
포함시켜 지출했습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면 사용처를 특정하게
정해놓을 수 있지만 화력발전소 소재지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기초
지자체는 전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이런 식의 세금 집행은
문제가 있다며 원자력과 화력발전소가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지역의 환경 개선에만 쓰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화력발전소, #자원시설세, #목적외사용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