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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염동열 의원, '폐특법 2035년 연장' 개정안 발의

2019.08.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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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8-14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ND▶
개정 법률안은 국가가 탄광근로자나
폐광 근로자, 폐광지역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하도록 명시해,앞으로 탄광 관련 진상
조사와 피해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2025년 12월31일까지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유효 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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