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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개인택시 운행자료 삭제‥총량제 용역 지연

2019.08.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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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8-16
◀ANC▶
남) 개인택시의 운행기록은 최소 반 년 이상 보관하도록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 강릉 개인택시 운행 기록을 관리하는
업체의 잘못으로 자료가 삭제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강릉시는 지난 4월부터 택시 총량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개인택시 732대의 운행 기록 분석에
들어갔는데 자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4월 이전 운행 기록이 모두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INT▶강릉시 관계자
"왜 자료를 안 주느냐 도대체.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료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핑계를 댄 거예요. 자료가 저렇게 날아가다 보니까 4월 이전 자료는 없는 거예요."

결국 강릉시는 택시 총량 산정 용역을
석 달 늦췄고, 자료 수집 기간도 6달에서 3달로 줄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원주와 동해, 속초는 지난달
택시 총량 용역을 마무리했지만 강릉시는
이달 말에나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개인택시 운전사들이
과태료를 물 수도 있게 됐습니다.

교통안전법에는 개인택시가 운행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으면 최소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김병열/개인택시조합 강릉지부장
"참 터무니 없는 거죠. 이것은 전문가들이 해야하는 부분인데 사소한 것인데 이것을 못 하고, 백업을 받아놓지 않고 다시 펌웨어(업데이트)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운행 기록을 관리하는 업체는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데이터가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택시 총량 산정 용역을 마치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영상취재 김창조)
◀END▶
#개인택시, #타코미터, #총량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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