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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역정보접근권 보장 방안 필요

2019.08.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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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8-23
◀ANC▶
남) 미디어 환경 다변화로 지상파, 특히
지역방송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 하지만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방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헌법상 지역민의
지역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ND▶
◀VCR▶

폭염이나 한파에 힘겨워 하는 사람들,
각종 사건, 사고나 지역 축제.

지역마다 굵직한 이슈가 있어도
중앙언론을 통해 다뤄지는 지역은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OTT와 모바일을 통한
정보 소비가 늘면서 지역방송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논의되는
지금, 지역방송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INT▶이승선 교수/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중앙언론들의 (정부) 감시역할은 그렇게 만족
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분권화가 제대로 되게 하는데 지역방송이 첫번째로 현 시점에서 (해야 할) 역할 수행이 있는 것 같고요."

권한이 강화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이 가진 다양성을 지키고 유통시킬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INT▶이승선 교수/충남대 언론정보학과
"미디어 환경이 지역에서 생산한 정보를
지역민들의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처방해 주지 않으면 맛있고 달콤한 정보만 추구할 터이고 정작 지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반드시 섭취해야 될 정보를 섭취 회피하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방송을 포함한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공급의무를 지키고 지역정보접근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과 규정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INT▶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역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공영방송이 가지는
기본적인 공급의무가 있고요. 방송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하나의 소중한 매체들을 우리가
방기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
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방송학회 지역방송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된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방송 위상 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연속토론>은
앞으로 통합방송법 개정 방안과
지역 선거방송 심의와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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