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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원발의 조례 크게 증가

2019.11.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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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1-17
◀ANC▶
강원도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조례가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성실한 의정활동의 결과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입니다.

반면, 의원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 조례 제정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병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강원도의원들이 직접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조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들어 처리된 136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는 107건으로 전체 79%를 차지합니다.

강원도가 제출한 조례 안건 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다할 입법 지원 없이 직접 발로 뛰며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실제 이달부터 시작된 정례회에 의원들이 낸 15건의 조례는 여성농업인 육성, 어장 지원, 교통안전 증진, 소음피해 학교 지원 등 지역 민감도가 높은 내용입니다"

의원들의 입법, 정책 활동이 증가하면서 강원도의회가 지난달 입법정책 지원부서를 확대 신설했습니다.

◀INT▶박호 강원도의회입법지원담당
"지난해에 비해 올해 비교해봐도 2배 이상 조례 입법 (의원) 발의가, 건수가 증가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조례 홍수 상황을 보면서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정실적을 쌓기 위해 경쟁적으로 남발할 수 있다며 조례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INT▶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장
"실적쌓기나 아니면 다른 조례를 가지고 베끼는, 이런 내용 없는 조례가 많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의회 일각에서도 한번 제정한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일고 있습니다.

◀INT▶원태경 강원도의원
"조례가 제대로 된 목표나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매년 평가해서.."

강원도 등 행정기관이 제출하는 조례안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데 이런 과정이 의원 발의에서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도 되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S/U) 조례 제정은 강원도의원들에게 주어진 자치입법권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 못지 않게 도의원들의 책임성도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MBC뉴스 박병근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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