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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소방, 허위신고자에 손해배상 청구 승소

2019.12.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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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2-13
강원 소방이
허위신고로 남의 집 문을 강제개방시킨
4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습니다.
◀END▶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에 사는 43살 이모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형이 연락이 안 된다며
원주의 한 아파트에 구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문을 강제개방했지만
관련이 없는 타인의 집이었고
모두 명백한 허위신고로 밝혀졌습니다.

도소방본부는 허위신고자 이 씨에게
수리비 97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해
승소했고, 이 씨에게는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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