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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반려동물 데리고 버스 탈 수 있나요?

2020.01.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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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1-15
◀ANC▶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배연환 기자가 이용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ND▶

강릉에 사는 홍종복 씨는
최근 불편한 경험을 했습니다.

홍 씨의 아들이 키우는 개를 데리고
경기도 성남으로 시외버스를 타고가려다
승차 거부를 당했습니다.

홍씨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의 반려견을
맡아야 했습니다.

성남에서 강릉으로 올 때는 가능했는데,
돌아가는 버스 편에는 거절당한 겁니다.

◀INT▶홍종복(승차거부 승객 아버지)
"케이스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준비를 해서 차를 탑승을 하려고 하는데 차에 탑승을 못 하게 거부를 당하면 저희들은 반려견도 한 가족의 일원인데 탑승을 못 하게 하면 어떻게 이동을 하라는 겁니까"

((이음말=배연환))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일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려 동물과 함께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승차 거부를 당하거나
버스와 기차 등에서 일반 승객의 항의성 민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INT▶김윤형/애견카페 대표
"차가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학생분도 계시고 앱을 이용해서 부르거나 콜택시를 불렀을 때 막상 왔을 때 승차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럼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픽1-----------------------------------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운송 약관에 따르면
이동 장비에 넣은 크기가 작은 반려동물은
대부분 탑승이 허용됩니다.

그래픽2---------------------------------
기차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크기 이내인 반려동물에 한해 전용 가방 등에 넣어 함께
탈 수 있습니다.


그래픽3---------------------------------
비행기는 국내 항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후 8주가 지난 개와 고양이, 새와 함께 탈 수 있고 케이지 포함 5~7kg 이하일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위탁 수하물로 맡겨야 합니다.
---------------------------------------

택시와 연안여객선의 경우
택시사업자와 여객회사의 운송약관이나
영업지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탑승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MBC NEWS 배연환입니다. (영상취재 최기복)
◀END▶
#반려동물, #대중교통, #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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