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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무원 전출 10년 제한 유지"

태백시
2020.02.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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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2-14
태백시가 신규 임용 공무원의 타기관 전출
10년 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ND▶
류태호 태백시장은 어제 시의회에서
신규 임용 후 일 할 만하면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10년간 전출 제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태백시는 신규 임용 공무원의 전출이 많아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부터 근무기간이 10년이 넘지 않으면 전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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