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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민식이법 시행 첫날..제한속도 '30km' 이하

2020.03.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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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3-25
◀ANC▶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우여곡절끝에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제한 속도 기준은 30km로 강화됐고,
범칙금과 과태료도 최대 2배까지 올랐습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잡니다.
◀END▶
◀VCR▶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첫 날.

스쿨존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이음말=정다혜 기자))
민식이법이 시행된 첫날이지만,
스쿨존 앞에는 제한속도 30km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이 곳곳에 포착됐습니다.

22년까지 도내 모든 스쿨존에 주정차 위반과
과속 단속용 cctv가 설치됩니다.

그 전까지는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정 구역을 대상으로 통학시간대에
이동식단속 장비가 투입됩니다.

◀INT▶ 한성희 경감 / 원주 경찰서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주로 등교 시간대인
8~9시, 하교시간대인 14시~1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인 30km를 초과했을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종전에 비해 두배로 부과됩니다.

원주시는 스쿨존 현황을 사전 조사해
오는 8월까지 개선 사업이 시급한 12곳에
과속·주정차 단속 CCTV설치 공사를 완료합니다.

또, 보수작업이 시급한 초등학교 4곳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인도를 넓힙니다.

◀INT▶이병철 과장 / 원주시 교통행정과
"나머지 (cctv 설치가) 필요한 학교는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국비신청하고 예산
반영해서 나머지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근 4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35건.

이 가운데 1명이 숨졌고,
39명이 다쳤습니다.

앞으론 스쿨존에서 13살 미만의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징역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정다혭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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