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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민간공원 특례사업 무산 늘어

2020.05.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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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5-24
◀ANC▶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하는 공원 일몰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가 돈을 들여
도시공원을 만들고, 아파트 등을 짓는
특례사업이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무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END▶

강릉시 교동6공원.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민간업체가 사업비를 투자해 부지의 30%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였던 곳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무산되면서
강릉시가 모든 부지를 매입해
체육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포남1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 곳도 강릉시 재정으로
체육공원으로 개발됩니다.

두 곳 모두 식생 보전 등급이 높아
보전 가치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트를 건설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음말=이웅 기자))
이처럼 자연경관 보전이나 아파트 미분양을
우려한 수익성 부담 등을 이유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무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78곳이던 전국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현재는 65곳으로 13곳 줄었습니다.

더욱이 남아있는 민간공원 사업지도
상당수가 올해 6월까지 사업 인허가를 마치기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 지자체들이 일몰제 유예를 건의하기도
했지만, 국·공유지만 반영됐습니다.

◀SYN▶ 국토교통부 관계자
"20년 이상 (공원)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효 기준을)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 보거든요. 20년 동안 (인가 고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효가 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절차가 늦어져
올해 6월 안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인허가가
마무리되지 않는 곳은 보전녹지 등으로 묶일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난개발은 막을 수 있지만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양성주)
◀END▶
#민간공원특례사업,#공원일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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