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 MBC뉴스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 MBC뉴스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R)삼표시멘트 산업재해, 노동 당국 대처도 미흡

2020.06.01 20:30
985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0-06-01
◀ANC▶
지난 3월 발생했지만
고소 취하 후 경찰의 반려로 묻혀 버린
삼표시멘트 산재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노동 당국 차원의 사고 대처가
있었다면 5월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노동지청의 대응은 어땠는지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3월 삼표시멘트 일용직 노동자는
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기계에 빨려 들어가
목숨을 잃을 뻔 했지만, 다행히 빠져나왔고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쳤습니다.

사고 후 작업 반장 등 두 명을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취하했고 경찰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태백고용노동지청 역시 해당 사고의
산업 재해 조사표를 접수했지만 추가 재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음말=배연환))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해당 사고가 중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석 달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하는 것이 중대 재해입니다.

◀SYN▶태백고용노동지청 관계자
"산업 재해가 났을 때는 산업 재해 조사표를 제출한다고요. 그걸 제출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다 조사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중대재해가 아니면 조사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사건의 경중을 파악해
충분히 사고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는
지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삼표시멘트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건 이상의 산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에
더욱 사고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지적입니다.

◀INT▶최영환/노무사
"(근로감독관)집무 규정 제26조에서는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해 조사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재해 관련 조사를 했다면 이번 사고와 같은 끔찍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

경찰에 이어 노동 당국의 안이한 삼표시멘트 사고 대처가 결국 지난달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최기복)
◀END▶
#삼표시멘트. #노동지청 대처 안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