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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만 원 감면

동해시
2020.06.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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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6-03
동해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END▶
동해시는 올 2월부터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3개월 기준으로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방문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은 올해 영업용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직권으로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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