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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태백시, 강원랜드 기부 손해배상소송 종결

태백시
2020.06.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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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6-03
◀ANC▶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했다가
손해를 배상하게 된 강원랜드 전 경영진이
태백시가 대신 책임지라는 소송을 걸어
지난주 1심에서 이겼습니다.

태백시가 항소를 포기하고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1심 판결로 태백시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원금과 이자에다 소송비용까지
합하면 6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태백시는 재정에 큰 부담이지만
항소를 포기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위한 자금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7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INT▶류태호 태백시장
"정부 법무법인을 비롯해서 변호사쪽 4군데
정도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대부분의 의견들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더 크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 사태는 강원랜드가 지난 2012년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50억 원을 기부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오투리조트는 위기를 잠시 넘겼지만
강원랜드의 당시 경영진은 감사원 감사와
재판을 통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안게 됐습니다.

이들은 그러자 태백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대신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태백시가 9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여부를 고민하던 태백시가 1심으로 재판을 끝내기로 결정하면서 감사원 지적 이후 6년 동안 이어진 진통이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INT▶류태호 태백시장
"그동안 정말 수고하고 고생 많이 하신 이사님들한테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우리 태백시의 도리라는 생각을 하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백시는 거액의 재정부담이 발생하지만
오투리조트 위기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며
시민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END▶
#태백시_손해배상 #강원랜드 #태백관광개발공사 #오투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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