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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강릉 송정 소나무숲, 보호·개발 충돌

강릉시
2020.08.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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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8-07
◀ANC▶
강릉 송정해변 일대 소나무숲을 놓고도
사유 재산권과 공익적 보호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송정 해변 인근 소나무 숲에
숙박시설을 건립하려는 업체와
송림을 보호하려는 강릉시와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시민과 관광객의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는
강릉시 송정해변 일대 소나무 숲입니다.

서울의 한 건설업체가
이곳에 숙박시설과 근린 생활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해 1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음말 = 홍한표 기자))
"개발 예정 부지 면적은 송정 해변 일대
6,500㎡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소나무 숲 보호와 경관 보전,
재해 예방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업자는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인용' 재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나무 이식을 전제로 하면
생태계 보전에 문제가 없고,
경관이나 방재림의 기능이 훼손되지도 않는다며
사업자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인 겁니다.

강릉시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송정해변의 소나무 숲은
자연 생태계나 경관 보존을 위해 필요하고,
해안 송림축도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변 아파트의 조망권 침해 민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자를 상대로
다시 불허 처분을 내리면,
사업자의 손해 배상 청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강릉시는 현재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INT▶ 이진균 / 강릉시 건축민원 담당
"현재 관계법령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처리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한번 허가가 시작되면
일대 송림의 사유지에 대해
계속해 개발 허가가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INT▶ 김영식 / 강릉원주대 교수
"한 군데가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그 주변의 개인 땅들은 다 개발하겠다고 나설 거에요. 그러면 사실 그 지역들(소나무숲)이 다 개발이 되면 관광객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방문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한편 사업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사업장으로 전화를 했지만,
번호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업자 관계자들에 따르면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았다며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배광우)
◀END▶
#송정해변, #소나무숲, #숙박시설, #경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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