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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2020.09.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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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9-16
정선군의회가 오늘 제267회 임시회를 열어
폐특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END▶
폐특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2025년 12월 만료되는
폐특법 시한을 폐지하기 위해
폐특법 개정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대정부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폐특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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