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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급증

2022.09.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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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9-20
킥보드.png
도내에서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나 음주 상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동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건수가 2,055건이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2,102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경기도, 서울, 인천, 광주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조 의원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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