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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도로 없는 건축물 특혜냐 행정무능이냐

2022.09.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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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9-22
얼마 전 강릉시에서 산속까지 진입로가
연결되지 않았는데, 대규모 건축물이
준공된 현장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강릉시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여러 부서가 건축 협의에 관여하고
전문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특성상
특혜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고속도로 남강릉 나들목 주변
골짜기에 지어진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관련 서류입니다.

건축주는
강릉시 지방도로와
건축물의 진입로를 연결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10개 필지 1,231㎡를
도로로 개설해 쓰겠다며 점용했다가,

85㎡의 창고 1동을 짓고는
2020년 말 갑자기 필지 대부분의
도로 점용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개발 사업을 준비하려는
다른 업체에 진입 도로 점용 허가권을 넘겼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를 미리 받든
남에게 넘기든 도로만 개설되면
건축물 준공 허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형호]
"건축 서류상에 진입도로로 개설하겠다고 했던 이곳 도로는 당시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점용 허가권을 넘겨받은 업체도
올해 5월부터 도로 개설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도로가 완공되지 않은 상황,

그런데 올해 1월
강릉시가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이 건물에 대해 준공 허가를 냈습니다.

강릉시는 담당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건축 관련 업무는
전문 건축사가 대행하기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 같은 기본 사항이 누락됐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건축은
강릉시의 여러 부서에서
신청에서부터 완공 단계까지
서류 검토를 진행합니다.

지적과나 건설과 등
그 어느 부서에서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기본적으로 도로 연결 상황 등의 업무를 살피는
도시과도, 준공 협의까지 해줬습니다.

[강릉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여기 있는 부서들이 여러 부서고 건축사, 감리, 소유주, 시의 여러 관계자들이 눈이 한둘이 아닌데 그걸 실수로 묵인해 줬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죠."

이 건축물의 건축행정 업무를 맡은 건축사는,

마을 안길을 진입 도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축 인허가 서류에
2차선 도로부터 건축물까지
진입로 연결 계획 자체를 담을 필요가 없었다며
업무상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건축사]
"굴다리 입구까지 건물 2개가 이미 있으니까 몇년전에 신축을 한 거니까 거기까지는 당연히 도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근린생활시설까지는 도로가 연결이 안 되니 농지전용을 받아서 도로지정을 받았어요."

현재 강원도는
강릉시의 해당 건축물 인허가 문제에 대해
직무조사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잘못이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징계와 건축사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김형호 (영상취재: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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