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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건축물 불법 인허가 의혹 확산

강릉시
2022.10.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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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0-04
지난달 강릉시 구정면에서
산림이 임의로 훼손되고
건축물이 불법 인허가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강릉시는 실수라고 해명했는데,
이와는 다르게
해당 지역에서는 이전부터
수상한 건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돼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구정면의 고속도로 인근입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보조도로 주변에
컨테이너 3동이 모여있는 건축물이 보입니다.

얼핏 보면 가설 건축물처럼 보이지만,
2년 전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사무실로 준공됐습니다.

전기시설과 정화조 까지 설치됐는데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을 정도로
아직도 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건축주는 강릉시에 2020년 5월 건축신고를 했고, 진입도로가 없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5년 동안 10미터 가량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44제곱미터를 포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진입도로 개설 예외지역이라
도로 포장은 필요하지 않다며
건축신고 두달여 만에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해줬고

한국도로공사도 추가적인 도로 포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로점용 규칙에는 1년마다
점용 이행 사항을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도로공사는 건축물 준공 당시
강릉시로부터 별다른 요청을 받지 않아
도로점용 관리가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방희조 도로안전팀장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
"행정상의 미쓰(실수)가 있었던 건 맞죠. 도로점용 후 공사 여부 등 허가 사항에 대한 현장관리가 다소 미흡한 건 맞습니다."

이런 수상한 건축행위는
올해 초 이 일대에 지어진 500여 제곱미터의
건축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픽]
2년 전부터 갑자기 건축물이 연이어 지어졌는데 2020년 4월 창고 1동, 같은 해 7월에는 컨테이너 3동의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올해 초 중대형 건축물이 준공됐습니다.

올해 지은 중대형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는
법인인데, 주소지가 앞서 들어선 컨테이너
사무실입니다.

[그래픽]
가장 먼저 들어선 창고를 지을 때부터
지방도로와 연결하기 위한 진입도로 개설이
추진됐지만 흐지부지됐습니다.

실제로 중대형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 때에
가까운 곳의 진입도로만 고려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건축사
"(창고 건축) 당시에 개발행위를 받았던 것 같다. 고속도로 옆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서류가 들어갔다. 창고와 밑에 사무실이 있고 도로가 포장돼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부터 도로 규정을 받아서."

진입도로를 무시하고
후속 건축물들이 잇따라 신축됐고,
최근 3개 동의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한
산림 개발이 추진되다
불법 산림훼손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이전에 지은 창고 1동과
컨테이너 3동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등재하지 않거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문서에서 건축물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최상섭 /강릉시 건축과장
"이 부분에서 허가나 준공 관계에서 법적인 사항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사용상에 사후관리 부분이 의심스럽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실상 그 부분은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해당 건축물들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관련 기관들이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봐준 것인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