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 MBC뉴스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 MBC뉴스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양양 땅 꺼짐 사고 원인은 '부실시공'

양양군
2022.11.03 20:35
349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2-11-03
국토부 중앙 지하사고 조사위원회가
지난 8월 양양 낙산해수욕장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시공사는 물론 양양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 달 전,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발생한
편의점 붕괴 사고의 원인은
바로 옆 숙박시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이었습니다.

이봉열
/ 국토부 중앙지하사고 조사위원
"이미 굴착하면서부터 시공사들이 인지하고 있었고요. 또 현장에 있는 감리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선,
지하 벽체에 '흙막이'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픽]시멘트와 골재가 섞이지 않고 굳으면서
흙막이 벽체 사이에 틈이 발생했고,

그 틈을 비집고 지하수와 토사가
지속해서 들어왔다는 게 조사 결과입니다.

'지하 흙막이'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땜질식 공사가 이어졌고,

목표했던 완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이후 공사는 급하게 진행됐습니다.

사고 예방 체계도 없었습니다.

[그래픽 반투명]지하안전 평가업체는
편의점 건물 안정성 검토를 누락했고,
설계 변경 정보와
소규모 지반침하 사고 사실을
인허가를 내준 양양군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양양군은 업체의 '보고'가 없으면
행정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박정원/양양군 건축팀장 (지난 8월)
"건축법에 따라서 감리가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그걸 보고하게 돼 있는 그런 체계죠. 저희가 현장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는 관할 지자체에
시공사와 감리사, 지하안전 평가업체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아라 기자] "무너졌던 건물은 지난 주말, 모두 철거됐습니다."

무너진 건물과 인근 상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 손실 보상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상권은 완전히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양양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앞으로 건축 허가와 안전 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되도록
행정기관과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석
/ 양양군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재난안전과와 허가민원실에서 따로따로의 역할을 하면서 협업이 잘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토목직이 허가민원실 특별팀에 (인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편, 국토부가 발표한
낙산해수욕장 인근 지반 강도는
지하 18m까지 대부분 '모래 지반'이었는데,

문제가 발생한 생활형 숙박시설과
비슷한 규모의 숙박시설이 10곳이나
더 들어설 예정이어서
치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