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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의사·방사선사 항소 기각

2022.11.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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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1-15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이 지시를 따라 시술 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종합병원 의사와 방사선사들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방사선사들에게 환자의 치료 시술을 지시해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은
동해시 모 종합병원 의사와,
무면허 시술 행위를 해
벌금 150만 원과 4백만 원을 선고받은
방사선사 2명이
형량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