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강릉시, 가설 건축물 사용기한 관련 조례 개정 추진 강릉시 김형호 2022.11.27 20:35 241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2-11-27 강릉시가 가설 건축물과 관련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합니다. 강릉시는 시대 흐름을 반영해 방수 목적으로 설치하는 비가림 지붕과 공공용으로 인정되는 임시건축물 등을 가설 건축물로 인정하고, 용도에 따라 최대 사용 기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강릉시는 무분별한 가설 건축물 연장으로 일부 가설건축물이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며 다음 달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3.19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