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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가설 건축물 사용기한 관련 조례 개정 추진

강릉시
2022.11.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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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1-27
강릉시장선거정당별후보군좁혀져.jpg
강릉시가 가설 건축물과 관련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합니다.

강릉시는 시대 흐름을 반영해
방수 목적으로 설치하는 비가림 지붕과
공공용으로 인정되는 임시건축물 등을
가설 건축물로 인정하고,
용도에 따라 최대 사용 기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강릉시는 무분별한 가설 건축물 연장으로
일부 가설건축물이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며 다음 달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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