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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자 기소....토지는 경매 절차

2022.12.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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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2-08
사업 추진이 부진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의 사업자가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자의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경매 절차가 진행돼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인
남 모 대표를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망상지구 범시민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 사업자
자격 박탈을 요구했습니다.

전억찬/망상지구 범시민 대책위원장
"경자청장은 명명백백한 법에 근거해
이씨티의 개발사업자 지위를 박탈하고
퇴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는 별개로 망상1지구 사업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사업자는 확보한 231필지를 담보로
470억 원 가량을 빌렸는데
이 가운데 234억 원 가량에 대한
9건의 경매가 신청됐습니다.

[배연환 기자]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사업자가 이를 낙찰받아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현재 사업자와 토지 매입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는데
제시한 가격 차이가 커
답보 상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자가
낙찰을 통해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원래 연말에 되도록이면
새로운 사업자로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경매 진행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년 5~6월 정도에는 새로운 사업자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한이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망상1지구 사업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배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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