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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안정 육성자금 보전 지원사업

2023.01.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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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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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육성자금의 대출이자 차액 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육성자금의 대출이자를
2년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군별로 이자금의 2.5%에서 3.5%까지
지원해 줍니다.

융자지원 한도액은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매출액 범위에서 제조업체는 3억 원,
비제조업체는 7천만 원, 매출 증빙 불가업체는 3천만 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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